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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6월1일부터 시행..."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포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5월31일)이 곧 종료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7일 포천시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등 신고 의무 위반 계약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및 준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법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