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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제원 전 의원 사건' 조만간 공소권없음 결정

경찰, '장제원 전 의원 사건' 조만간 공소권없음 결정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망으로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장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지난달 31일 언론 등에 공개됐다. 장 전 의원은 같은 날 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