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절단 및 용접 작업한 PT실 입구(지상 1층).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하청업체의 부주의한 용접 작업과 무책임한 안전관리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다고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화재가 B동 1층 PIT실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배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용접하던 중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불티는 바닥 천공을 통해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장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졌고, 축열과 훈소 과정을 거쳐 화재로 이어졌다.
경찰은 해당 작업자가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천공을 방화포 등으로 덮지 않아 불티가 그대로 아래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발생 시점 공사 현장에는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미흡하게 설치돼 있었고, 그마저도 밸브가 연결되지 않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구조적·관리적 문제로 인해 작업자 6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4명이 다치는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화재 발생 당일 근로자 800여 명이 용접·절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현장에 감시자가 없었고, 현장 책임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공사 경영책임자 2명과 현장소장 2명 등 총 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발부했다.
덕트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설치된 배관 1~8번(7번 배관 작업 중 화재 발생). 부산경찰청 제공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해당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특별감독과 기획감독을 실시해 불티 방지 미조치, 비상구 안내 표지 미부착, 추락방지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등 총 4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과태료는 총 1억2100만원이 부과됐다.
정부는 전국 1147개 마감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집중 점검을 벌여 153건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 예방과 안전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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