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 대학 학부 신입생 단톡방에 올라와
자료 올린 신입생, 지난달 교내에서 노트북 도난 신고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이 수십 건 올라와 학교 측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한 달 전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 학부 신입생 카카오톡 채팅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이 280여 명이 있는 이 카톡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이 음란물을 올린 같은 신입생 B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B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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