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약 15억7000만원을 12개 손해보험사가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12억2000만원)보다 약 28.7%(3억5000만원)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벌인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에 따른 효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6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2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99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환급이 더 빨라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 확인하고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보험료 등은 15영업일 내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12개 손보사의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 사실 보험개발원 통보 등을 누락하는 등 미흡한 사항이 발견돼 시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되,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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