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 상태로 출입국 불편 때문에 국적회복 신청
法 "병역 기피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불편함 해결 차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차 입국 심사'를 피하고자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경우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받았다. 이후 A씨는 만 35세가 되던 지난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케하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한국 국적을 잃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법무부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사유로 들며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불허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인 2022년 7월 11일 무렵 A씨에게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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