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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1년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규제 완화 '성과'

강원도, 시행 1년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

강원특별법 시행 1년 산림·환경·군사·농업 등 4대 규제 완화 '성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별추진상황보고회에 참석,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등 4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김진태 도지사가 주재한 강원특별법 특례 실국 추진상황 보고회가 이날 오후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6월8일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특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특례 제도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3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 및 환경분야 특례제도 지속을 위한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4대 규제 분야 별 추진 성과를 보면 산림 분야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돼 생태 안보 관광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7건의 환경영향평가와 145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됐다.

군사 분야는 지난 3월 철원과 화천 지역의 민통선이 북상됐고 철원 고석정과 먹거리 지원센터 일대에 고도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며 총 390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평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농촌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지난 1월 강원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한 4개 지구에 대해 바이오, 반도체,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4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심의에 대응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금까지 4대 규제를 중심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며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 대선정국에 맞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내용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며 다시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