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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자녀 5명 이상을 둔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희수 의원이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초다자녀 가정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을 초다자녀가정으로 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이들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전북자치도를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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