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에 걸쳐 흡입·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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