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절차적 하자 없는 점 소명됐는지 의문...김 사장, 손해 입을 우려 인정"
김유열 EBS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유열 EBS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결론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 사장을 임명한 점에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재적위원이 신동호 EBS사장을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이 이뤄졌는 바, 피신청인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에게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EBS 보직 간부 절반가량이 '2인 체제' 결정에 항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사장은 이튿날 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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