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7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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