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시, 김포공항 '진상택시' 손 본다...운행정지·면허취소 될 수도

전담 단속팀 40여 명 투입
위반행위 과태료 등 부과...반복 시 업무정지도


서울시, 김포공항 '진상택시' 손 본다...운행정지·면허취소 될 수도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합동해 김포공항 내 불법 택시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공항 내 일부 택시들이 벌이는 승차거부·장기정차 등 불법 영업이 대대적 단속을 맞는다. 4월부터 합동 단속팀이 공항 현장에 투입돼 주요 불편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운행 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 택시 불법영업행위를 합동단속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와 관계기관 인원으로 구성한 약 40여명의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 중이다.

서울시는 "공항에서의 택시 이용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접하는 서비스"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빈차'나 '예약차' 등을 끈 채 공항 주변을 서행하며 목적지에 따라 승객을 골라태우는 승차 거부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항 내 버스 정류소나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면서 호객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단속한다. 일부에서는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택시 승강장과 하차장을 구분하지 않고 순서를 무시한 채 승객을 낚아 채가는 '질서 문란' 역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와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에 나섰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며 이전보다 질서 있는 택시 운행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합동 단속에 참여한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 대다수 준법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