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이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오씨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압박 가운데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 약물에 손을 대게 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2심 최후 변론에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고 혼자 힘겹게 (간호를) 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족을 못 지키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고,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11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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