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피의자는 A·B군으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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