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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 1년 이자 원금 초과시 원금·이자 안내도 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대출 1년 이자 원금 초과시 원금·이자 안내도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진다.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이 밖에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다.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