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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법정행

군사작전 외부 유출 혐의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정경두·서주석 법정행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8일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관은 2018년 4월께 2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장비 반입 등의 군사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인 2020년 8월~2021년 4월께 6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8년 4월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드기지에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라는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현장 지휘관인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받는다.

사드 반대단체는 6개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범민련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적 단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사드 관련 정보를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작전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조치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작전 정보가 군사 기밀이 아니라고 봤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 서 전 차관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배치 추진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