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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규제해소·기업환경 개선해 지역성장 이끈다

부산진해경자청, 규제해소·기업환경 개선해 지역성장 이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규제혁신 보고회. 부산진해경자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규제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및 애로사항 중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1대 핵심과제 중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 해지 시 시정기간 부여 등 7개 과제다.

개발·기업지원 분야는 △감면임대료 환수 법적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개선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TF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들을 개선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3월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입주기업인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48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규제 개선 성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