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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발된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여야 대치로 산업소위 합의 못해
민주, 지도부에 패스트트랙 건의
특별연장근로 두고도 이견 팽팽

또 불발된 '주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