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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정부, ‘미 자동차 관세 대응’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총 3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추가 공급(올해 13조 원→15조 원 확대)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에 금년 24.3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를 연내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