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받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법학교수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고,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미래에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위헌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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