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단독주택 포함...자부담률 30%→20%로
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미니태양광<사진> 설치비 지원 대상에 기존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을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대상에 기존 공동주택에 단독주택을 추가하는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 자부담률을 30%에 20%로 하향 조정해 최소 9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2045 탄소중립 전환 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5007세대에 설치비(30억원)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지원 대상은 물론 인센티브를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단독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자부담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다. 또 기존 설치 세대에 추가 설치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됐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치비는 84만~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즉,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세대가 참여할 경우 세대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약 307㎾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900L 냉장고 1대 전기 소비량(약 46kwh/월)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월 8000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5년 광주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참여 세대 모집 공고'를 통해 광주시가 선정한 전문 참여(시공)업체 보급제품과 자부담 금액 등을 확인한 후 업체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여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고, 발코니 및 경비실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우수한 일조권 장소를 보유한 시민이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참여(시공)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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