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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막는 법안 통과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신속 임명도 해야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막는 법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선출·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 권한으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처장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지목된다는 점을 야당은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이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고, 이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법사위는 이 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