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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후임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권한대행 권한 밖인지 판단...인용 시 당분간 지명 효력 정지

헌재, 한덕수 후임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한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 지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조계 내에서도 그 권한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