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 조사는 통관 위한 행정조사…압수수색 해당 안 돼"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세관 공무원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 우편물을 조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중국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세관은 필로폰 수입 사실을 인지하고, A씨의 우편물에서 필로폰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A씨 측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전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우편물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은 세관 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 소속 세관공무원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분석관에게 성분분석 검사를 의뢰한 일련의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우편집배원을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듣지 않고, 임의로 현관 앞에 둬 본인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과 무관하게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한 것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달 과정에 개입한 것일 뿐,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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