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활동 중단'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5분 만에 끝나

뉴진스 멤버들, 법원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비공개 심리..심문 15분 만에 종료

'활동 중단'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15분 만에 끝나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측의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뉴진스 측은 항소심에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