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인물 탄핵 막바지 결론
'의결정족수 논란' 국힘-우원식 의장 권한쟁의 선고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중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종결했다. 당시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탄핵 사유 자체도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박 장관 사건이 마무리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헌재 구성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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