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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09 18:18
수정 2025.04.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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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함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내일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해, 본안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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