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 삼청동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자, 안 대변인도 같은 날 이같은 내용을 논평으로 낸 바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두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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