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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호 종료 자립청년에 주거비 최대 350만원 지원

시·주택공사·부산은행·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협약 체결

부산, 보호 종료 자립청년에 주거비 최대 350만원 지원
부산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수태 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경환 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자립준비기간이 끝났어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여전히 기댈 곳이 절실한 20대 초반 청년에게 최대 350만원이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BNK 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방성빈 BNK 부산은행장, 이수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했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 종료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꾸준한 지원을 해왔으나, 자립준비기간 5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었다.

자립청년은 특히 주거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운 주거비와 관련된 실질적 도움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응원하고자 이번 협약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사업은 시와 관계기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자립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까지 주거에 관해 모두 많이(多)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중개보수(최대 30만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원, 12개월),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 모집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사회 전체가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자립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