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당 기간 학대 정황...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도 보여"
경기 양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케한 30대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7시께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B군(5)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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