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듀윌이 1억5400만원, 에스티유스타스가 1억5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2023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109개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모집기간마다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마감임박, 0/00 혜택이 마감됩니다!', '기간한정, 00% 파격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이들 상품 중 ‘취업’ 관련 11개 상품에서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기수를 나누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2021년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 경단기(경찰)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47개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기간마다 그 기수의 모집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공단기(공무원)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3개 상품을 종전 판매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했으나,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했다.
에듀윌 또한 전사이벤트를 월 단위로 진행하면서 소비자에 대해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 등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간한정광고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고가의 경품을 구매해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품을 지급한다고 거짓 광고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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