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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재판행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 거래를 숨기려 한 유동성공급자(LP)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를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다가 국내 증시가 폭락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1300억원 이익이 발생하는 스와프 거래(금융상품 교환 거래)를 했다'는 허위 내용을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해 손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다 1085억원의 손실이 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계 조작을 통해 각각 억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의 행위를 규정과 목적에 어긋난 선물 매매로 보고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난해 10월 공시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