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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일부 무죄' 파기환송

1·2심 징역 6년 실형 선고
대법, 일부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일부 무죄' 파기환송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황금도장 수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을 요구·약속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선임료 1000만원 이외에 추가 선임료 지급 채무를 부담한 바 없다"며 "다른 이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달리했다.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는데, 대법원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사택에 보관하던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며 "황금도장이 범죄 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황금도장 수수와 특혜 제공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