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 선고
강씨 측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
지난해 8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강모씨가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51) 측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남부지법 법정 피고인석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무위험으로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는 이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투자한 비트코인 약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씨 측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며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를 당시 피해자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범행이 발생한 법정은 공개된 공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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