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하고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경찰청 전경 2022. 5. 16/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에서 행인을 보고 흉기를 꺼내 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내 든 중국인 A씨(58)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주변을 순찰하다가 112종합상황실에서 내린 긴급출동 무전을 듣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후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기동순찰대는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의 범죄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직으로, 서울에만 31개서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한 달 동안 118명의 수배자를 검거하고 기초질서위반행위 1224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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