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5년만 대북 독자제재 추가
이후 지난해 말까지 18번 추가 지정
尹 파면 후 처음 대북 독자제재 지정
작년 北철광석 옮기던 선박 조사 결과
선박 소유 홍콩 회사-화주 러시아 회사
거기에 선박 운영 중국인 2명까지 제재
선라이즈 1호 /사진=외교부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일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5000여t을 적재했던 선라이즈 1호와 관련한 중국과 러시아 국적 회사와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초기 당시 5년 만에 추가 지정해왔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하다 우리 정부에 의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중러 국적 단체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게 됐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이 참여한 정부합동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가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 적재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산 철광석 이전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선라이즈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 ‘샹루이’ 소속 무국적 선박이고, 적재된 북한산 철광석 화주는 러시아 소재 회사 ‘콘술 데베’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선라이즈 1호와 함께 소유사인 샹루이와 화주인 콘술 데베, 또 샹루이 소속으로 선라이즈 1호를 운영해온 중국인인 쑨정저와 쑨펑 등 선박 1척과 2개 회사,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독자제재 대상이 된 단체,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이 되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처벌 받는다. 제재 대상인 선박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8차례나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22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독자제재 대상이 추가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8번 독자제재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크고 작은 도발 증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위협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조치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강경 기조를 확립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정국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 12월 이후로는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늘지 않았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인 이날 4개월 만에 또 다시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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