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MBK 검사 이달 조치”(종합)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현안 관련 브리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정정요구 가능성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홈플러스 사태 MBK 검사 이달 조치”(종합)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6000억원 상당의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국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MBK에 대한 검사·조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이달 중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검찰과 필요한 절차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이전에 MBK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가능성을 포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기존에 MBK 및 홈플러스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된 것. MBK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 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MBK가 강등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까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 등 구체적 변제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해당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다”며 “이미 검사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필요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입장도 내놨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약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유상증자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예고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영향이다. 다만 이 원장은 새로 접수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원칙은 유지하되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관련 “상법 재의요구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소액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