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승계 어려움 해소 가능"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주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납부시점과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 어려움을 해소해주자는 취지다. 일명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방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중과세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받는 때가 아니라 향후 매각할 때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 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기업 승계와 관련된 세율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0만 달러 이상 순자산 보유자의 국적 순유출 중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인구 대비로는 영국 다음으로 많다.
상의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저성장 지속, 보호무역 심화, 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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