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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박성재 법무장관 119일 만에 직무 복귀

"헌재 현명한 결정 감사"...박성재 법무장관 119일 만에 직무 복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2시 43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가 회동을 두고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번 선고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