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국힘 측 권한쟁의 각하[종합]

'6대 2' 각하 결정…"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 인정할 근거 없어"
정형식·조한창 "의원들에게 의견 제출·토론 기회 보장했어야" 반대의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논란…헌재, 국힘 측 권한쟁의 각하[종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문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불거진 '의결 정족수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헌재는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으로 적용한 것을 두고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통과시킨 것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이 192인 찬성으로 가결됨으로써 이뤄진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만에 하나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판단해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라 가결 선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발해 불참한 만큼,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 사건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견 제출 및 토론의 기회 보장이 결여되고 그 결과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논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