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3774명, 심사도 못 받고 사망
국힘 김미애 "미비점 찾아 개선방안 신속 마련할 것"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했지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해만 3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지만 심사 인력은 4년째 그대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이다. 2023년(76만 6391건) 대비 약 3만 건 증가한 수치다. 2020년(52만 14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만 건 늘어난 셈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은 4년째 2516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1명이 담당하는 심사 건수가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16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등급심사를 판정하며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서류 등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심사 기일인 30일을 넘긴 사례는 7만 85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3774명에 달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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