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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증후군' 줄인다...아파트·학원·PC방 공기질 점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대상
학원·도서관·PC방 등 다중이용시설 5500곳도 포함
기준 초과시 시공자에 개선조치 권고
우수 이력 업체에는 '자율점검' 허용도


'새집 증후군' 줄인다...아파트·학원·PC방 공기질 점검
서울시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자치구와 이달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새집 증후군' 감소를 위한 조치로 서울 시내 62개 신축 단지가 대상이다.

그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등은 실내 오염도가 기준점을 넘어설 경우 사후 조치를 적용해 왔다. 시·자치구가 시공자에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이다.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 초과시 시공자에게 입주 전 조치를 권고한다. 이후 서울시가 직접 재검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재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공자가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주예정자는 물론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된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환경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여부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서류와 건축자재 일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5550여곳을 대상으로도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41개소), 도서관(12개소), PC방(95개소) 3개 시설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화두로 추진 중인 ‘규제철폐’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103호)’를 지난달 30일 발표 후 즉각 가동 중이다. 법령 준수 이력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자율점검을 허용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신규 지정 시설이나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시설 등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우수 관리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