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탄핵소추 기각'
비상계엄 관여 의혹 인정 안해
국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청구인 스스로 탄핵 표결 불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같은 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소추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놓고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탄핵심판 쟁점은 크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퇴장 등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대부분의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지인 모임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께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점만으로 박 장관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박 장관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각하)대 2(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고 탄핵안이 가결되자 퇴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표결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선고를 내릴 때도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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