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주요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30% 넘게 뛰었다. 무·저해지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보험 상품보다 저렴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달부터 상품 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3대 진단비, 상해·질병 수술비 등 주요 담보가 포함된 간편심사보험 대표 상품 2종의 50∼60대(대표 가입연령) 남성 보험료를 보면 현대해상은 평균 7.8%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삼성화재가 6.3%, KB손해보험이 5.0%, DB손보 4.1%, 메리츠화재 1% 인상했다. 같은 상품의 여성 보험료는 DB손보가 7.6%, 현대해상이 6.1%, 삼성화재가 5.1%, KB손보가 4.4%를 각각 인상했고, 메리츠화재는 오히려 보험료를 10% 내렸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보가 전월 대비 32.7% 올린 것으로 비롯해 삼성화재(16.9%), DB손보(16.0%)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예병정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