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결과다.
A씨와 B씨는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송 변호사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이 다소 자극적일 수 있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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