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이달말까지 감사인 선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 관련 감사인 선임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및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및 선임 절차, 전자보고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이 법정 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코트라와 협력해 법규 위반 예방과 제도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신규 편입됐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기준. 금융감독원 제공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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