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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이 빠졌다

전국 시·도교육청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중
안전 보조인력 배치 등 담겼지만 초중고만 해당
교총, 유치원까지 포함시키라고 촉구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현황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제정 (유치원 미포함) 조례 제정 (유치원 포함) 조례 미제정 (지원 조례만 있음)
지역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북(제정안)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충북(제정안) 부산, 인천

[파이낸셜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정 중이지만 일부에서는 유치원이 빠져 있다. 초중고교생보다 사고에 취약한 유치원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개정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에 나선 가운데 일부 시·도가 유치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전북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 또는 제정 중이나,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인천은 안전관리는 제외한 채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만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총은 "오는 6월 21일 시행할 예정인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유치원이 조례에서 제외되면 보조인력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고,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치원 안전사고는 해마다 늘어 유치원생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861건으로 전년 9015건 대비 9.4% 증가했으며, 2018년 7484건과 비교하면 31.8%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1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시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가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