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원료육(돼지고기) 1만t과 계란 가공품 4000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할당관세 적용 방침을 밝혔다. 긴급 할당관세는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으로 특정 품목의 물가가 불안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거나 0%까지 낮춰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여전하다"며 "기상 여건과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수급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안정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안동, 청송 등이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점을 감안해 사과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한 영농기술 지원과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농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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