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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첫 재판서 "해프닝일 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헌금 요구한 적 없어…안수 기도 명목으로 받은 것"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첫 재판서 "해프닝일 뿐"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공천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해프닝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 순서로 공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고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측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적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공천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공동 피고인들이 무일푼 채무 초과 상태라 공천 헌금을 애초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소액의 헌금은 안수 기도를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목사가 안수 기도하면 헌금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다. 대한민국 7만 교회 중에 목사가 안수 기도한 다음에 헌금 안 받는 교회가 있냐"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선 혐의가 알려진 뒤 금품 수수 사실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회견에 참석한 유튜버와 취재 기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준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유튜버와 기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고 매수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었다"면서 "매수의 고의가 있었다면 공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씨는 또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자유통일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