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사진>는 11일 무안군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신속 살처분·소독 등 긴급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무안 돼지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신속 살처분·소독 등 긴급조치에 나섰다.
전남도는 무안군 3㎞ 방역대 구제역 이동 제한 해제 검사 과정에서 돼지농장 2곳의 축사 바닥 환경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 돼지 타액 등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1일 최종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무안 구제역 방역대 해제 검사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으며, 11일 현재 177농가 2257 마리(소 156농가 1933 마리, 돼지 13농가 196 마리, 염소 8농가 128마리)에 대해 진행됐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무안 돼지농장 두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4000여 마리, 1500여 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 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1.9㎞, 1.5㎞ 정도 떨어진 곳이다.
전남도는 두 곳 모두 구제역 자연(야외) 감염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고, 백신 항체 양성률도 98.4%로 높아 백신 접종으로 방어능력이 생겨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히 살처분한다. 또 무안 3㎞ 방역지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동 제한 기간을 3주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차량 등에 대해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차량, 축사, 관리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매일 농장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건수는 11일 현재 영암 13건, 무안 3건 총 16건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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